회사가 이미 폐업했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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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일했던 직장이 갑자기 폐업하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면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장의 생계도 걱정이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이직확인서'나 각종 증빙 자료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게 된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르다. 사업주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핵심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직권 처리
원래 실업급여의 핵심 서류인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처리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업장이 폐업하여 사업주의 직인 날인 등을 받기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으면, 국세청의 폐업 정보 조회나 4대 보험료 체납 사실 등 공적 자료를 통해 실제 사업장이 폐업했는지를 확인한다. 폐업 사실이 확인되면, 센터 담당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관련 서류를 직권으로 처리해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진행시켜 준다.
스스로 '근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회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곳에서 실제로 근무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가장 확실한 공적 자료
고용보험 가입 이력: 고용보험 사이트나 앱에서 본인의 전체 가입 이력을 출력할 수 있다. 폐업한 회사에서의 가입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을 통해 근무 기간을 증명한다.
2. 급여 수령을 증명하는 금융 자료
급여 이체 내역: 월급을 받았던 통장의 거래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한다. 매월 비슷한 날짜에 회사 이름으로 급여가 입금된 기록은 명백한 근로 사실의 증거다.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을 했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공식적인 기록이므로 증명력이 매우 높다.
3. 회사에 소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내부 자료
근로계약서: 입사 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근무 조건과 기간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다.
급여명세서: 매월 받았던 급여명세서 역시 근무 사실과 임금 수준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다.
기타: 사원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퇴사 전에 발급받아 둔 서류가 있다면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폐업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증빙 자료 준비: 위에 언급된 '근로 사실' 증명 자료를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한다.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분증과 준비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작성: 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통해 사업장이 폐업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발급을 요청한다.
고용센터의 사실관계 확인: 담당자는 제출된 자료와 공적 기록(국세청, 4대보험 정보)을 토대로 폐업 여부와 신청인의 근무 사실을 확인한다.
자격 인정 및 실업급여 신청: 근무 사실과 비자발적 퇴사(폐업)가 확인되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서류를 처리하고 이후의 실업급여 신청 절차(구직 등록, 수급자격 인정 신청 등)를 안내해 준다.
회사의 폐업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다. 서류를 발급해 줄 회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절차가 조금 더 번거로워질 뿐, 방법은 분명히 있다. 당황하지 말고 관련 증거를 차분히 모아 고용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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