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카드 결제해도 연말정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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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우리는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수료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4.4%까지 발생한다는 사실은 꽤나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하지만 이 비용을 단순히 '손해'라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을 때, 이 납부 내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수수료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를 카드로 결제했을 때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면밀히 분석한다.

카드 납부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국세청은 월세 납부 방식을 현금 계좌이체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납부한 경우에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 없이 결제 대행(PG) 앱을 이용했거나, 카드사의 월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라도 공제 요건만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단,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카드로 결제했으니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받고, '월세 세액공제'도 받아 이중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안타깝게도 세법은 이러한 중복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납세자는 두 가지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압도적으로 유리한 쪽이 정해져 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차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하늘과 땅 차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 규모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월세 납부액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월세 세액공제 (강력 추천)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부한 월세의 15%를,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세금에서 직접 빼준다. 연간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 50만 원(연 600만 원)을 냈다면, 17%인 102만 원을 그대로 환급받는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요건(무주택, 소득 기준, 주택 규모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선택하는 차선책이다. 월세 납부액을 카드 사용 실적으로 처리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에 불과하며, 그것도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절세 효과가 세액공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카드 결제 수수료는 공제가 되는가

월세 원금 외에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서비스 수수료(이용료)'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결제 대행 앱을 이용하면 약 4%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수수료는 월세 원금이 아니므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이 수수료는 결제 대행업체에 지불한 서비스 비용이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다. 즉, 월세 원금은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추가로 납부한 수수료는 카드 사용 실적으로 잡아 소득공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구분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 월세 납부 원금 월세 원금(세액공제 미신청 시) + 결제 수수료
혜택 크기 납부액의 15~17% (매우 큼) 소득 구간에 따라 미미함
중복 여부 불가 (택 1) 불가 (택 1)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카드 납부확인서(이체확인증 대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자동 수집

증빙 서류 준비 방법

월세를 계좌 이체했다면 은행의 이체 확인증이 필요하지만,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나 결제 대행 앱에서 제공하는 '월세 납부 확인서''매출 전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현금영수증'처럼 생각하면 된다.

  • 카드사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의 '월세 납부' 메뉴에서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결제 대행 앱(핀테크) 이용 시: 앱 내 '이용 내역' 또는 '증빙 센터'에서 월세 납부 영수증을 PDF로 다운로드하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업로드한다.

특히 중요한 점은,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가 아니거나 월세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카드 결제 내역은 명백한 지출 증빙이 되므로,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집주인과의 관계가 우려되어 재직 중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사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몰아서 환급받는 방법도 존재한다.

높은 수수료, 세금 환급으로 상쇄할 수 있나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4.4%라는 높은 수수료를 내고 카드 결제를 할 가치가 있을까? 만약 당신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고 월세 50만 원을 낸다면, 연간 수수료는 약 26만 원이 나온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17%)를 통해 돌려받는 세금은 102만 원이다. 수수료를 제하고도 약 76만 원의 현금 이득이 남는다. 즉, 당장의 수수료가 아까워 보일 수 있지만, 연말정산 혜택을 꼼꼼히 챙긴다면 카드 납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현금 유동성 확보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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