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게시물

자녀 연금 저축 계좌 만들 때 납입 연도 전환 특례까지 생각하자

목차

 요즘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주식 계좌 많이들 만들어 주시죠.

저도 일반 계좌랑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연금저축 계좌를 파서 굴려주고 있는데요.

이게 알아보니까 나중에 아이가 커서 번듯하게 취업을 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치트키가 되더라고요.

이유는 바로 '납입 연도 전환 특례'라는 혜택 때문입니다. 이름은 무슨 법률 용어처럼 딱딱한데, 내용은 진짜 단순하고 쏠쏠해요.

우리가 아이 어릴 때 연금저축 통장에 차곡차곡 넣어준 돈은 애초에 세액공제를 안 (못) 받았잖아요?

이 세액공제를 안 받은 쌩얼 같은 원금을 아이가 나중에 직장인이 되었을 때, '올해 내가 새로 납입한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첫 취직하고 처음 연말정산 할 때 세금 토해낼까 봐 다들 엄청 쫄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부모가 꾸준히 넣어둔 원금이 계좌에 한 2천만 원쯤 쌓여 있다고 쳐볼게요.

아이는 자기 월급은 한 푼도 새로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증권사 앱 들어가서 "옛날에 세액공제 안 받은 돈, 올해 낸 걸로 칠게요" 하고 전환 버튼만 누르면 끝나요.

보통 이제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 연봉이면 세액공제 환급률이 제일 높은 16.5%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매년 연말정산 한도인 600만 원씩 이월해서 전환 신청을 하면, 해마다 99만 원씩 통장에 꽁돈처럼 꽂히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위해 13월의 보너스를 미리 몇 년 치나 세팅해 주는 셈이죠.

원금이 굴러가면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매매 수익은 중간에 세금도 안 떼이니까 복리로 계속 불어나고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팍팍한 직장 생활 시작할 때 쏠쏠하게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챙겨 받으면, 진짜 엄마 아빠 센스에 감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아직 일반 주식 계좌로만 아이들 돈을 모아주고 계신다면 연금저축도 꼭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장기전으로 갈수록 부모나 아이에게 정말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