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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금 저축 계좌 만들 때 납입 연도 전환 특례까지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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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주식 계좌 많이들 만들어 주시죠.
저도 일반 계좌랑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연금저축 계좌를 파서 굴려주고 있는데요.
이게 알아보니까 나중에 아이가 커서 번듯하게 취업을 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치트키가 되더라고요.
이유는 바로 '납입 연도 전환 특례'라는 혜택 때문입니다. 이름은 무슨 법률 용어처럼 딱딱한데, 내용은 진짜 단순하고 쏠쏠해요.
우리가 아이 어릴 때 연금저축 통장에 차곡차곡 넣어준 돈은 애초에 세액공제를 안 (못) 받았잖아요?
이 세액공제를 안 받은 쌩얼 같은 원금을 아이가 나중에 직장인이 되었을 때, '올해 내가 새로 납입한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첫 취직하고 처음 연말정산 할 때 세금 토해낼까 봐 다들 엄청 쫄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부모가 꾸준히 넣어둔 원금이 계좌에 한 2천만 원쯤 쌓여 있다고 쳐볼게요.
아이는 자기 월급은 한 푼도 새로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증권사 앱 들어가서 "옛날에 세액공제 안 받은 돈, 올해 낸 걸로 칠게요" 하고 전환 버튼만 누르면 끝나요.
보통 이제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 연봉이면 세액공제 환급률이 제일 높은 16.5%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매년 연말정산 한도인 600만 원씩 이월해서 전환 신청을 하면, 해마다 99만 원씩 통장에 꽁돈처럼 꽂히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위해 13월의 보너스를 미리 몇 년 치나 세팅해 주는 셈이죠.
원금이 굴러가면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매매 수익은 중간에 세금도 안 떼이니까 복리로 계속 불어나고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팍팍한 직장 생활 시작할 때 쏠쏠하게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챙겨 받으면, 진짜 엄마 아빠 센스에 감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아직 일반 주식 계좌로만 아이들 돈을 모아주고 계신다면 연금저축도 꼭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장기전으로 갈수록 부모나 아이에게 정말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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